"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다."
A 판사가 법정에서 뱉은 말입니다.
피고인이 말꼬리를 늘리며 대답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판사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정말 지질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1년 동안 전국 법관을 평가해 내놓은 사례 일부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70살 고령의 피고인에게 반말로 모욕감을 주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압적 언행뿐만 아니라 업무가 가중된다며 소 취하 동의를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재판 진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50점 안팎의 낮은 점수를 받은 판사 5명은 '하위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다만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판사도 있습니다.
이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허선아 부장판사는 2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소수의 불량판사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알리고, 법관에게도 개별 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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